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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작성자 반정옥 등록일 2024.02.13

수업 방해 행동 학생 지원 보조 인력은 학교에 활동하는 봉사자로서, 남녀와 연령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파일 참고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 위촉 인원 : 2

나. 활동 조건

    1) 봉사 활동()비 지원: 120,000     

    2) 신분 및 봉사 활동 시간

      - 신 분 :자원봉사 활동 기본 법제 3조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 20일 기준(월 별 활동 일수는 학사 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활동 시간 : 활동 시간은 학교장과 협의하여 조정

                   (학교 희망 시간 09 : 30 ~ 11 : 30 )

. 활동 원칙과 역할

    1) 활동 원칙

      - 복장은 단정한 사복 차림으로 함

      - 종교적 포교 활동, 직업과 관련된 활동, 과외 알선 등 봉사자의 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행동 금지

    2) 역할

      - 수업 시간 중 수업 방해 행동 학생(정서 행동 위기 학생) 지원

      - 수업 방해 행동 학생 분리 지원 및 해당 학생 일시 보호 지원

      - 기타 학교의 장이 협의하는 학교 및 학생 안전 관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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