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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정유경 등록일 2024.02.28

(수정) 2024학년도 결석계 명칭이 결석신고서로 변경되었습니다.

5월부터는 첨부해드린 양식의 결석신고서를 제출해주세요.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신고서입니다.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일수는 10입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ㆍ 경계”시에만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합니다.)


★추가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반일도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하실 때 반일, 종일 구분을 표시하셔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1.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및 견학활동, 체험활동의 경우 

학칙으로 정한 10일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2. 국외 체험학습의 경우 학교장 허가 국외 여행 체험학습 신청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초과하거나 체험학습 불허 사항에 대해서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합니다.

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결석은 결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함께 첨부해야 할 서류는 결석신고서를 확인바랍니다. 

5.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단계 심각 단계에서만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허용합니다.


※ 경조사 출결 처리 기준 안내 (결석계와 증빙 서류 제출, 예. 사망진단서)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1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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