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여행 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국외 방문의 경우에도 10일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체험학습 및 여행의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해외 어학 연수 등 학기 중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 처리됩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목적에 맞는 양식을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1. 학교장허가 학생 국외여행(체험 학습) 신고서 - 친지방문, 가족여행, 학생 자유여행 등의 사유에 사용 가능 - 10일 이내에서 출석인정
2. 학생 국외여행 신고서 - 해외 어학 연수 등 교육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 - 학생 국외여행 신고서, 보고서 및 결석신고서 제출 - 7일 이상의 미인정결석을 하는 경우 교육청 보고 및 출입국사실에 확인 및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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