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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5.02.13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은 학교에 활동하는 봉사자로서, 남녀와 연령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위촉인원 : 1

 . 활동조건

 1) 봉사활동()비 지원: 120,000 

 2) 신분 및 봉사활동 시간

 - 신 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 20일 기준(월별 활동 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활동시간 : 활동 시간은 학교장과 협의하여 조정

 (학교 희망 시간 09 : 30 ~ 11 : 30 )

 . 활동 원칙과 역할

 1) 활동 원칙

 - 복장은 단정한 사복차림으로 함

 - 종교적 포교 활동, 직업과 관련된 활동, 과외 알선 등 봉사자의 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행동 금지

 2) 역할

 - 수업 시간 중 수업방해행동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 수업방해행동 학생 분리 지원 및 해당 학생 일시 보호 지원

 - 기타 학교의 장이 협의하는 학교 및 학생 안전 관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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