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은 학교에 활동하는 봉사자로서, 남녀와 연령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가. 위촉인원 : 1명 나. 활동조건 1) 봉사활동(실)비 지원: 1일 20,000원 2) 신분 및 봉사활동 시간 - 신 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 월 20일 기준(월별 활동 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활동시간 : 활동 시간은 학교장과 협의하여 조정 (학교 희망 시간 09 : 30 ~ 11 : 30 ) 다. 활동 원칙과 역할 1) 활동 원칙 - 복장은 단정한 사복차림으로 함 - 종교적 포교 활동, 직업과 관련된 활동, 과외 알선 등 봉사자의 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행동 금지 2) 역할 - 수업 시간 중 수업방해행동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 수업방해행동 학생 분리 지원 및 해당 학생 일시 보호 지원 - 기타 학교의 장이 협의하는 학교 및 학생 안전 관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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