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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절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5.03.1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고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공제회에 사고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시스템 및 신청절차를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비 청구 의사가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사고 발생 후 일주일 이내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학교를 통해 사고통지 접수되지 않는 경우 청구가 불가능하니 청구 의사가 있으신 경우 반드시 일주일 이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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