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을 안내드리니 해당 학생의 가정에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추진 목적 가정형편이 어려운 유·초·중·고등학교 난치병 학생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
2. 지원 대상 도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재학, 유예·휴학중인 학생 중 난치병으로 최종진단 받은 학생
※ 난치병 정의: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해 치료법이 없어 장기간 부담을 주는 질환으로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함 1.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2.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 2025년 보건복지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1,338개) |
3. 지원 금액 지원 인원 및 1인당 지원 금액(최대 3,000만원 이내) -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지원위원회’ 심의 개최 예정 - 심의회를 통하여 추천 순위별 지원 인원 결정 - 최종 선정 학생 수 및 추천 순위에 따라 1인당 지원 금액 결정 ※ 신청인원, 신청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될 수 있음 4. 지원 항목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 치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 단, 상급병실 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
5. 신청 기간 및 방법 학부모: 증빙자료(신청서, 영수증 등)를 구비하여 학교에 우편 또는 인편 제출 ※ 지원신청서 제출 시 보호자 서명 또는 도장만 찍어서 제출 ? (1차) 서류심사 기간: 2025. 11. 10.(월) ~ 2025. 11. 21.(금) ? (2차)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심의: 2025. 11. 28.(금) 예정 ? 지급 예정일자: 2025년 12월 예정
<< 제출서류 >> 1. 지원 신청서[붙임1] 2. 난치병학생 질환 설명서[붙임2] 3.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 최종 진단서(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 4. 진료비 영수증 ※ 비급여 부분 확인 가능하여야 함 ※ 기타 기관(백혈병 재단 등)의 지원금 검토가 필요하므로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는 불가 5. 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6.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7.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8.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3] 9. 그 외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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