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4-203호
2025학년도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요강
2025학년도 거제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자격
초?중등교육법 제43조(입학자격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9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해당자
2. 배정원칙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에 따라 컴퓨터 추첨 배정한다.
가. 지원자가 고시에서 정한 중학교를 지원하는 경우 우선 배정한다.
나. 중학구의 지원자는 출신 초등학교가 속한 중학구의 중학교에 추첨 없이 배정한다.
다. 학교군의 지원자는 출신 초등학교가 속한 학교군의 중학교에 추첨 배정한다.
라. 교육지원대상자는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한다.
마. 특수교육대상자, 지체부자유자 및 신체허약자, 체육특기자는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배정한다.
바. 3자녀 이상 가정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에서 최단거리에 위치한 중학교에 배정 희망 시 우선 배정한다.
3.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
가.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24. 10. 14.(월) ∼ 10. 25.(금)
나. 2024학년도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출신 초등학교에서 교부하고 접수한다.
다. 2024학년도 이전 졸업자 및 기타 지원대상자는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초등교육담당)에서 접수하고,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담당(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체육특기자는 평생체육과(체육청소년담당)에서 접수 및 심사한다.
라. 교육지원대상자는 관할 보훈지청장의 확인증명을 받아 제출 접수한다.
마. 배정원서는 동일인에 대해 이중으로 발급하지 않는다.
4. 추첨 배정 및 결과 확인
가. 배 정 일 : 2025. 1. 3.(금) 공개 추첨
나. 결과확인 : 2025. 1. 3.(금) 14:00이후, 거제교육지원청 홈페이지(개인별 조회)
5. 입학자 등록
가. 기 간 : 2025. 1. 9.(목) ∼ 1. 15.(수)
나. 등록처 : 배정된 중학교(배정통지서 지참, 각 학교 일정에 따름)
6. 기타
가. 국가유공자 자녀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정원의 3%이내에서 배정한다.
나.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처리지침」에 의하여 우리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진단·평가하여 해당학교에 배정한다.
다. 지체부자유자 및 신체허약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군내의 학교 중 통학이 용이한 주거지 인접 중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라. 체육특기자는 「경상남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교육규칙」이 정한 대상자에 대하여 관내 중학교 1학년 입학정원의 3%범위 내에서 선발 배정한다.
마.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분리 배정하되,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바. 법령 규정에 의하여 추첨?배정된 자가 당해학교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다시 다른 학교에 입학배정을 받지 못한다.
사. 기타 상세한 내용 문의는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초등교육담당(☎630-9215)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4. 9. 30.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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